혼자살자 2021.08.09 10:17

2016년 12월에 입사했고 당시 주 45시간 세후 18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경부터 세금이 부담된다하여 잠시 끊고 다시 들어주신다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들어주시시 않았습니다

 

그후로 월급은 전과 같이 180만원을 받았고 2021년 현재까지도 18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있고 이번 13일경이 퇴사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못들은 4대보험을 청구할수 있을지와 퇴직금을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의무 취득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징수 기관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8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304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32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98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2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8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2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82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1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13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6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2016.12.22 1558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1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49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5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