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하고,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분 근로계약 기간이  4/1~ 익년 3/3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7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어요.

2020.04.01 ~ 2021.03.31 퇴직금지급 완료

2021.04.01 ~ 2021.07.31 퇴직금 지급????????????????????????

신규 계약서 작성 후 4개월 근무하시고 그만두셨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계속 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년수에 붙어 있는 몇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08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87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95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91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36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4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80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2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21.09.02 1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2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10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78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9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6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