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전 회사에서 월급 미지급(2)달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넣어서 퇴사후에 돈을 받았습니다 ( 20년 11월 ~ 03월 )
이후 이직해서 다니는곳은 개발자로 들어왔으나 개발일말고 디자인 업무만 하는중이라 대표와 면담후 퇴사 예정입니다 (21년 04~ 08)
총합 180일이상에 실업급여 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다른업무만 시키는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전 회사에서 월급 미지급(2)달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넣어서 퇴사후에 돈을 받았습니다 ( 20년 11월 ~ 03월 )
이후 이직해서 다니는곳은 개발자로 들어왔으나 개발일말고 디자인 업무만 하는중이라 대표와 면담후 퇴사 예정입니다 (21년 04~ 08)
총합 180일이상에 실업급여 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다른업무만 시키는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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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51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4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58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55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9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81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4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5 | 207 |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려요. 1 | 2021.08.15 | 1355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22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716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 2021.08.14 | 12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 2021.08.14 | 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업무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기존 업무에서 타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가령 해당 업무가 폐지되는 등)이에 대해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만약 기존 근로계약상 귀하가 담당키로 했던 업무가 계속 존재함에도 귀하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타 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상급자가 계속하여 이를 강요하고 불이익을 줄 경우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상급자가 사용자가 아닐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자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