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싫어 2021.08.10 09:16

저는 사무직 여직원(대리)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그만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 부사장님과 과장님, 저 그리고 회사소속이 아니신 영업이사님이 자주 모입니다.

회사소속이 아니신 영업이사님께서 그 조그만 회의실에서 줄담배를 피우십니다.

부사장님께 너무 담배냄새가 싫어 말씀드렸지만 어쩔수 없다란 답변뿐...

그렇게 참아오다...지금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나야할 것 같은데.. 막상 나가려고하니..임신한 저를 어디서 받아줄까싶기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이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담배로인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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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급자의 권위로 하급자인 귀하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서면으로 6하원칙에 따라 상급자인 부사장과 과장이 사업장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여 본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신한 신체에 위험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가 원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가령, 근무장소 변경, 상급자와 분리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의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후 이를 이유로 하여 퇴사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사장이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형식적이나마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 두시고, 혹여 사용자가 귀하의 신고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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