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싫어 2021.08.10 09:16

저는 사무직 여직원(대리)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그만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 부사장님과 과장님, 저 그리고 회사소속이 아니신 영업이사님이 자주 모입니다.

회사소속이 아니신 영업이사님께서 그 조그만 회의실에서 줄담배를 피우십니다.

부사장님께 너무 담배냄새가 싫어 말씀드렸지만 어쩔수 없다란 답변뿐...

그렇게 참아오다...지금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나야할 것 같은데.. 막상 나가려고하니..임신한 저를 어디서 받아줄까싶기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이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담배로인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급자의 권위로 하급자인 귀하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서면으로 6하원칙에 따라 상급자인 부사장과 과장이 사업장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여 본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신한 신체에 위험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가 원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가령, 근무장소 변경, 상급자와 분리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의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후 이를 이유로 하여 퇴사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사장이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형식적이나마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 두시고, 혹여 사용자가 귀하의 신고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41
기타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2021.08.18 68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21.08.18 165
기타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2021.08.18 1630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617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08.17 1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804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28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39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44
근로시간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77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70
근로시간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2021.08.17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2021.08.17 1508
근로시간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6 134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8.16 358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55
휴일·휴가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2021.08.16 1309
근로시간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2021.08.16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