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1.08.10 15:48

안녕하세요?

입사일(2008.7.1)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17.12.12~18.12.11

둘째 육아휴직:18.12.12~19.12.11

첫째 육아휴직: 19.12.12~20.12.11

첫째 육아휴직: 2020.12.12~2021.6.30

2021.7.1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이(3.1~ 다음해 2.28)입니다.

대체 이분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가 되는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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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1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이전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가령 2017.3.1~2018.2.28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2017.12.12~2018.2.28까지 기간을 제외한 28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86/365*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를 2018.3.1에 부여합니다. 다만 연속되는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어려운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2018.3.1~2019.2.28 전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전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19.3.1~2020.2.28까지 기간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 연차휴가를 전체 부여받을 수 있으며 2020.3.1~2021.2.28까지 기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021.3.1~2022.2.28까지 기간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1.7.1~2022.2.28까지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하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역시 전체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2021.08.19 15:45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것 질문드릴게요~

    2018.5.29 이전 기간은 법개정 전이라 출근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답변주신 사항에서는 2018.3.1.~2019.2.28 전체기간 육휴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그리고 육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는 1년이 아닌 3년 안에서 모두 출근으로 인정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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