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준 2021.08.10 18:19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되는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 휴무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노동부 답변은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기준 56시간 한달기준 243.3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금액은 약 2,120,000원 입니다. 제 연봉은 2200만 원이고 세전 월 1,834,000원을 수령중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어 고소를 진행하였구요.  오늘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것 같다고 하셨는데, 만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처별규정이 달라진다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라고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주 5일 근무시 40시간)에 근기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 1일을 더한 48시간에 1년간 주수 52주를 곱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약정휴일로 1주에 유급휴일을 부여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지를 따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임금의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월급여액이 모두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이라면 경우 월급여액 2,12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고 이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정하였다면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 243시간을 곱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43
휴일·휴가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2022.01.23 22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406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937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2021.12.31 57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66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96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65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6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85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405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23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12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962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9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301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