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7월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뒤에 부장 및 실장에게 한달 혹은 두달만
후임자를 찾게 있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직의사표시후 한달 뒤인 8월30일자에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7월27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7월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뒤에 부장 및 실장에게 한달 혹은 두달만
후임자를 찾게 있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직의사표시후 한달 뒤인 8월30일자에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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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 2021.08.18 | 68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65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630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61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80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28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39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4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5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4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58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54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9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77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를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