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5 2021.08.12 10:56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갑자기 다음달 부터 월급 50% 삭감과 50% 출근일로 대체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퇴직금의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본 고용보험(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보니, 자발적 퇴사자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월급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삭감이 2개월 동안 발생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럼 제가 이번달만 다니고 퇴사를 하면 2개월 동안 삭감된 월급을 받지 아니 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나요?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 다니고 50%삭감된 월급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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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 아니라 향후 2개우러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월급삭감이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귀하께서 동의하신다면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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