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 2021.08.12 13:51

질문>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07월 10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07월 12일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미사용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2018년 미사용 연차: 15개

2019년 미사용 연차: 15개

2020년 미사용 연차: 16개

2021년 07월 10일 연차 리셋되어 16개 

질문> 위 경우, 임금채권 소멸기간 3년 이므로 제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1) 62개(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 가 맞나요

2) 47개(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가 맞나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년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7월 10일에 발생했을 것 입니다. 다만 2018년 7월 이후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보여지나 나머지는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2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9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57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6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휴일·휴가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2018.06.21 431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4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0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3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