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콩 2021.08.12 14:43

올해 7/23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구요.

퇴사하고 급여정산을 받았는데 상여금이 할계산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매월고정상여금 : 기본급 / 2 (매월 동하게 급여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회사문의시 한달만근이 아닌경우 지급을안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회사내규?에 내용이 있고 노사협의회에 비치하고있을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비치중인지 아닌지 알수없고 그리고 직원들은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겁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주는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 한달만근이 아닐경우 지급제외된다는걸 알았다면 5만 더 일하면되는데 당연 한달 만근을 채웠을겁니다. 근로자는 아무것도 모른채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퇴사전 언질이라도 줬으면 당연 5을 더 근무했을겁니다. 금액이 적은것도 아니고 5십만원이 넘는금액이고 덕분에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는데 내용을 알았다면 누가 근무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답답하여 문의글이라도 남겨봅니다.

* 추가로 혹시나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도 같이 문의드리겠습니다.

퇴사계기가 자발적퇴사이긴하나(회사의강요가 아니므로), 회사의 업무가 엄청 힘든 육체적노동인데 작업시 필수인원이 있을껀데 직원이 퇴사후 인원보충을 해주지않아 (3명이상 공백이었음) 계속된 충원요청에도 수리시 용공으로 대체하는등 인원만 맞춰주면 되지않냐는 식이고, 정작 작업자들은 잔심부름할 일용공이 필요한게 아니고 힘든육체적 노동을 번갈아가면서 같이할 직원이 필요한걸 알면서도 인원보충을 차일피일 미루며 하기싫은 사람은 나가란식이어서 참다참다 어쩔수없이 퇴사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안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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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재직자 요건등이 있다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자의 규정 문언만을 근거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의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및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후자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대법 2018다303417)' 대법원 판례를 참조한다면 단순히 규정만 유무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단은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취업규칙과 사업장 관례등을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입니다.

    2. 귀하의 퇴사사유에 정확히 부합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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