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히히 2021.08.13 13:35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휴무일이 바뀌며 다음달인 9월에는 매주 월/화가 휴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넷째주 추석이 20(월)~22(수) 더라구요.

그렇다면 20(월), 21(화)가 9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데, 그럼 9월 중 다른날에 20(월), 21(화)에 대한 대체 휴무를 추가로 쉴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이나 휴무일이 약정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명절, 국경일과 겹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별도의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안타깝지만 월급제 하에서 별도의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89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34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97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7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6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2021.10.06 618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596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45
기타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2021.09.16 586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97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91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8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85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7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88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229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