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정규직)
취업규칙 제73조(임금결정의 원칙) 임금은 각 000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인건비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결정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업안내 가족수당 지원기준입니다.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부양요건(1+2요건 동시 충족)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최근에 이직하게 되면서 직장근처로 방을 얻어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과 직장은 편도 47km거리로 대중교통이용시 편도 2시간30분-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단서조항 '근무형편'에 해당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지부 질의 회신도 첨부합니다.
복지부 질의 회신(관할시 담당 답변)에서는 집과 직장이 거리만으로는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는 예외조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및 주 소득자여부, 근무기관 내 보직에 따른 근무형태 등에 대한 추가의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소관자치구로 문의하라고 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귀하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단서조항으로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별거하게 된 경위와 기존 부양가족과의 관계, 부양의 필요성등을 정리하여 가족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