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꼴 2021.08.13 16:28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정규직)

취업규칙 제73조(임금결정의 원칙)  임금은 각 000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인건비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결정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업안내 가족수당 지원기준입니다.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부양요건(1+2요건 동시 충족)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최근에 이직하게 되면서 직장근처로 방을 얻어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과 직장은 편도 47km거리로 대중교통이용시 편도 2시간30분-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단서조항 '근무형편'에 해당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지부 질의 회신도 첨부합니다.

복지부 질의 회신(관할시 담당 답변)에서는 집과 직장이 거리만으로는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는 예외조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및 주 소득자여부, 근무기관 내 보직에 따른 근무형태 등에 대한 추가의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소관자치구로 문의하라고 답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귀하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단서조항으로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별거하게 된 경위와 기존 부양가족과의 관계, 부양의 필요성등을 정리하여 가족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64
기타 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4.01.07 511
기타 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2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431
고용보험 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237
기타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2021.12.15 1159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4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323
»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13 868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701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30
고용보험 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81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70
임금·퇴직금 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51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2021.01.03 679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495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120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92
임금·퇴직금 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20.07.28 29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