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립대학교 비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직을 위한 경력조회 과정에서 제 근무형태가 주당 15이상 근무의 상근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고용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연구실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교무처에 항의하였더니, 실제 근태관리는 각 연구실의 책임교수가 하는 것이지만, 교무처에서 문서로 확인해줄수 있는 것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라고만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남겨지는 구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고용계약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공계에서 통상적으로 저와같은 직책은 주당 40시간, 전일제로 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연구실 책임교수님 또한 당연히 주당 40시간 이상 인정되어야할것 같다합니다.
계약의 주체는 대학교 총장이고, 실제 근무는 각 연구실의 책임교수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경력 인정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대학교원으로서 유사한 경험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 시, 경력 호봉을 산정할 때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초에 임용계약을 하였을 때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에 답이 있다'입니다.
계약서는 대학 측에 반드시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이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명기된 경우도 있고, '기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00대학 00교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등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또는 복무규정, 아니면 인사규정)에 동일 직급의 교원의 근로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적혀 있을테니 이를 토대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비전임교원의 종류가 다양해져 '강의전담, 교육중점, 산업체경력, 산학중점, 연구전담...'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 역시 대학마다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규정'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으니 냉정하고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저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100%의 경력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