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새로 맡은 업무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임용일 2014.7.15
2020.7.15.에 연차가 17일 발생하였음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그런데 2020.7.1~2020.9.30 기간에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21.7.15.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이기간동안 2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으면 질별휴직을 한 것과 상관없이 15일을 보상해 주면 되나요?
그리고 호봉승급월이 기존에 7월이었으며 질병휴직후 호봉승급월은 어떨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질병휴직이 개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1.7.14 사이 1년에서 질병휴직기간인 2020..7.15~2020.9.30 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20.10.1~2021.7.14까지 약 28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 따져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2021.7.15에 288일/365일*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 의 공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