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만만유유자적 2021.08.14 19:13

안녕하세요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새로 맡은 업무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임용일 2014.7.15

2020.7.15.에 연차가 17일 발생하였음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그런데 2020.7.1~2020.9.30 기간에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21.7.15.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이기간동안 2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으면 질별휴직을 한 것과 상관없이 15일을 보상해 주면 되나요?

그리고 호봉승급월이 기존에 7월이었으며 질병휴직후 호봉승급월은 어떨게 변경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질병휴직이 개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1.7.14 사이 1년에서 질병휴직기간인 2020..7.15~2020.9.30 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20.10.1~2021.7.14까지 약 28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 따져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2021.7.15에 288일/365일*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 의 공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 1 2021.09.14 22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0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1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9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8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 1 2021.09.06 30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19
기타 연차수 1 2021.08.31 17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8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94
»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70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5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2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