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만만유유자적 2021.08.14 20:20

안녕하세요

새로 맞은 업무라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입사일 2014.7.15

2020.17.15에 17일의 연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가사용기간 2020.07.15.~2021.07.14

2020.7.9 ~2020.10.6 가족돌봄휴가(결근, 무급 이며 근속기간(90일)은 포함)

2020.10.7. 연가사용(1일)

2020.10.8.~2021.10.7 질병휴직

이경우 2021.7.15일에  휴직과 관계없이 2021.07.15.에 연가보상을  16일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2021.7.15.일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호봉승급월이 8월이었는데 호봉은 언제 올려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질병휴직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돌봄 휴가와 질병휴직은 전체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01.7.14 사이에서 제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12.7.14에서 가족돌봄 휴직기간인 2020.7.9~2020.10.6까지를 제외하고 질병휴직 기간인 2020.10.8~2021.7.14까지도 제외하여 2021.10.7에 대해 출근한 것인 만큼 출근한 1일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은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3) 2020.7.15일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2021.7.15에 2021.7.14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승급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승급일이 속한 월 급여부터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91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4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8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71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7
휴일·휴가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2021.09.01 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05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8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87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6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89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