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agiya 2021.08.15 02:53

주택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수많은 하자 발생으로 공단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자가 원하는 공사금액의 전부를 통장입금 하였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자

하자보수의 책임을 회피하며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말이

 " 공사는 통상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방식이 아니라, 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즉 자재는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 직접 구입해온 자재나, 도급인

  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수급인 (시공자)가 구입한 자재를 가지고, 시공자와 시공자가 데리고 온 인부의 

  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

  행하였다 

  그래서 당직으로 일을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 - (계약해서 공사를 맡아서 했다는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공사대금의 지불방식은 시공자가 결정하였으며 당으로 지불을 원했고 시공자가 원하는 자재비와 임금포함 공사대금 전부를 입금했는데도 시공자 말대로 일당직으로 일을해서 하자보수 책임의무가 없는지요 .?

2.용직이랑 일당제를 원해서 공사를 맡아서 한 시공자는 다르지 않나요?

3.개인공사의 경우 당제 지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존재하는지 여부도 궁금하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94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95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4
임금·퇴직금 1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413
임금·퇴직금 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83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기타 근속수당 지급 기준 1 2021.08.20 12328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815
임금·퇴직금 주말2+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6
여성 육아휴직 복직 1 2021.08.18 237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29
» 기타 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19
·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395
임금·퇴직금 국가공휴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98
·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2021.08.06 218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41
·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22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