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agiya 2021.08.15 02:53

주택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수많은 하자 발생으로 공단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자가 원하는 공사금액의 전부를 통장입금 하였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자

하자보수의 책임을 회피하며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말이

 " 공사는 통상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방식이 아니라,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즉 자재는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 직접 구입해온 자재나, 도급인

  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수급인 (시공자)가 구입한 자재를 가지고, 시공자와 시공자가 데리고 온 인부의 

  일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

  행하였다 

  그래서 일당직으로 일을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 - (계약해서 공사를 맡아서 했다는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공사대금의 지불방식은 시공자가 결정하였으며 일당으로 지불을 원했고 시공자가 원하는 자재비와 임금포함 공사대금 전부를 입금했는데도 시공자 말대로 일당직으로 일을해서 하자보수 책임의무가 없는지요 .?

2.일용직이랑 일당제를 원해서 공사를 맡아서 한 시공자는 다르지 않나요?

3.개인공사의 경우 일당제 지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존재하는지 여부도 궁금하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05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56
임금·퇴직금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1 2021.08.20 299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2021.08.20 847
근로계약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966
노동조합 임시총회 2021.08.20 160
임금·퇴직금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2021.08.20 1746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82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4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1 2021.08.20 4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90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2021.08.19 13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60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9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2021.08.19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문제 1 2021.08.19 250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고사직도 꼭 증거가 있어야될까요? 1 2021.08.19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