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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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 2021.06.04 | 208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6.28 | 516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 급여 1 | 2021.07.27 | 368 | |
휴일·휴가 |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 2021.08.04 | 58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 2021.08.09 | 1162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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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94 |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2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14 | 5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8 | |
근로시간 |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 2021.09.27 | 388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20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996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 문의 | 2021.10.20 | 337 | |
기타 | 근로시간 계산 1 | 2021.10.22 | 790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93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 2021.11.08 | 8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 2021.12.14 | 246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나 월급제에서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 (9+9+10+10)*365*12/6(교대주기)=192.63시간에
2) 12*365/12/6*0.5=30.41(야간가산)을 더하면 총 223시간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