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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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3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30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5 | 280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 2018.06.22 | 628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63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257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332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20 | 2503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452 | |
근로시간 |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 2017.12.28 | 1714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11 | |
근로시간 | 3교대 최저임금 1 | 2013.02.10 | 4700 | |
근로시간 |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 2021.05.21 | 2719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9.08.07 | 139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44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 2016.10.24 | 976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94 | |
근로시간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8.04.19 | 841 |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나 월급제에서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 (9+9+10+10)*365*12/6(교대주기)=192.63시간에
2) 12*365/12/6*0.5=30.41(야간가산)을 더하면 총 223시간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