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81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80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6 |
근로계약 |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 2013.10.01 | 874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 2021.11.08 | 863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856 | |
휴일·휴가 |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 2018.11.07 | 8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42 | |
임금·퇴직금 | 병원off수당 정산 1 | 2023.06.12 | 839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31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9.05.20 | 82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2020.05.19 | 808 | |
기타 | 근로시간 계산 1 | 2021.10.22 | 790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89 | |
임금·퇴직금 |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 2018.08.13 | 785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 2023.12.01 | 783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773 | |
임금·퇴직금 | 3교대 월급 계산 | 2023.12.07 | 767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 2022.07.21 | 74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나 월급제에서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 (9+9+10+10)*365*12/6(교대주기)=192.63시간에
2) 12*365/12/6*0.5=30.41(야간가산)을 더하면 총 223시간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