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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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4 | 478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 2021.08.24 | 78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사용일수 계산 1 | 2021.08.24 | 400 | |
근로계약 | 포괄적임금제 1 | 2021.08.24 | 3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8.23 | 990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82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 2021.08.23 | 217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3 | 1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 2021.08.22 | 379 | |
기타 | 대체휴무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2 | 5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 2021.08.22 | 844 | |
임금·퇴직금 |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 2021.08.22 | 1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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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청소 용역비 미 지급 1 | 2021.08.21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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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나 월급제에서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 (9+9+10+10)*365*12/6(교대주기)=192.63시간에
2) 12*365/12/6*0.5=30.41(야간가산)을 더하면 총 223시간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