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총 5주 (35일) 근무 하였고 , 사람을 거지처럼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에 질려 그만두었습니다.
7월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 하였고
알바몬 공고 모집시 9시간30분씩 토 일 야간 근무였고
실제 면접을 가서 들었을때도 9시간30분씩 총 주 19시간 근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대화는 녹음x
하지만 근로 계약서 작성시 14시간으로 의도적으로 줄여 기재하였고
카톡으로 매 주 근무시간 정리를 점장님이 해주셨습니다.
5주중 4주가 주15시간을 넘겼고 일 평균 1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장이 휴가철이라 대타도 많다, 본인도 힘들다며 점장의 요청으로
한 주 정도 근무시간을 바꿔 토,월에 근무한적도 있고
원래는 야간이지만 주간으로 바꿔 근무해 달라며 주간으로 근무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출근,퇴근시 점장님한테 보낸 카톡이 있는 상황이고 점장이 보낸 카톡들도 모두 있습니다(시간변경 요청 등등)
점장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했으나, 본인 전속 노무사와 얘기가 끝났다며
정규근로시간 외 근무를 하였으니 주휴수당은 일절 해당없다며 일관합니다.
이에대해 카톡과 같은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가 주요쟁점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14시간으로 귀하의 서명이 들어가있다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반증이 있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문서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신뢰하게 됩니다. 즉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고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카톡이나 채용공고 등으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주 15시간을 초과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