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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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71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608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93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37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96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40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58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92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2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48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10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5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캡쳐본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에서 지금까지의(퇴직시까지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고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