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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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285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9.08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 2021.09.07 | 93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 2021.09.07 | 224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77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5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1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 2021.09.01 | 400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71 | |
임금·퇴직금 |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5 | 29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4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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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캡쳐본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에서 지금까지의(퇴직시까지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고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