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랑 2021.08.17 16:10

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캡쳐본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에서 지금까지의(퇴직시까지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고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91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4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8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71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8
휴일·휴가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2021.09.01 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05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8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87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6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8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89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