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24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29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 2021.09.07 | 224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8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1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38 | |
휴일·휴가 |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 2021.09.01 | 6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 2021.09.01 | 405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임금·퇴직금 |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8.30 | 4298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7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 2021.08.25 | 66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4 | 473 | |
휴일·휴가 |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61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8.20 | 2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 2021.08.18 | 3183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789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캡쳐본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에서 지금까지의(퇴직시까지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고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