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s 2021.08.18 09:42

질문 답변을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하기관 시설장을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노무에 관하여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자주 방문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산하기관으로

대표자. 시설장 같음

주주야야휴휴 근무 탄력제 근무

시설장1명

8시간 근로자 4명 -4대보험

주 4시간 일주일 8시간(월4시간/목요일 4시간) 위촉계약서 상담사 --고용. 산재보험

취사원 일일3시간 근로: 주 15시간  ----4대보험

질문 1 :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질문2 : 야간 근무시 저녁 18:00-22:00--  근무시간(4시간)

                                저녁 22:00-02:00 -  근무시간 (4시간) *0.5===2시간 :  이 시간의 정확한  수당명칭은 무엇인가요?

                                새벽 02:00-06:00 - 휴게시간(4시간) 

                                아침 06:00-07:30-휴게시간(1시간30분)

                               아침 07:30-09:00- 근무시간(1시간30분)==== 1시간30분 ===이 시간의 수당 명칭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래서  3시간30분  시간외수당을 1.5배로  계산해 드리고 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질문 드립니다.

질문3:  야간 근무가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휴무를 할 경우에    야간근무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야간 근무시 연차휴무를 할 경우  국가에서 대체교사(파견근무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야간 2시간에 대한 시간을 지급해야 할까요?

5인미만일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구요.

이 시설이 5인 미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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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법 적용 사업으로 보게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촉계약서 상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촉계약 등 형식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겠습니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므로 야간수당이라고 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나 야간가산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약정으로 지급해왔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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