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복직일이 9/7일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존 저의 TO를 다른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복직예정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최대 몇일? 또는 몇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지 그 대기기간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복직일이 9/7일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존 저의 TO를 다른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복직예정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최대 몇일? 또는 몇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지 그 대기기간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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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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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537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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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5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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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74 | |
임금·퇴직금 |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2021.07.22 | 113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고평법 19조)
또한 최대 며칠까지 복귀시켜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위에서 말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