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의 2021.08.18 16:06

기본급 2,072,055원

연장근로수당 77,945

식대 100,000원

총 급여 2,250,000원의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1.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때에 산정되는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시 고용보험에서 30일마다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월 지급해야할 차액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귀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될 것 입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상한액이 200만원이고 귀하의 통상임금이 식대를 포함한다면 이 차액분만큼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9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기본시급 문의합니다. 1 2021.08.25 3209
해고·징계 곧 해고될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8.25 240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238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214
임금·퇴직금 휴가 후 무단퇴사 1 2021.08.25 155
해고·징계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2021.08.25 1075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2021.08.25 3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2021.08.25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89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77
근로계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합니다. 1 2021.08.24 2219
직장갑질 실업급여및갑질상담 1 2021.08.24 182
기타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2021.08.24 135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805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경력(호봉인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8.24 308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4
휴일·휴가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8.24 16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8.24 100
기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8.24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