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린이 2021.08.18 16:10

저희 회사의 계속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및 전년도 근속일 대비 발생연차를 부여함에도 모자라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를 제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사항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를

당해년도에 연차휴가가 초과되는 시점에 1번만 제출해도 되는건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선사용 절차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980.10.23, 법무 811-27576)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91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4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8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71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8
휴일·휴가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2021.09.01 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05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8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87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6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89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