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라 2021.08.18 17:05

안녕하세요. 

회사에 일정 출근율을 달성하면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70%이상 출근하는 직원에게 지급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개월은 임금 기산기간의 1개월입니다만

퇴직 시에는 1개월의 기간이 아닌, 1개월 임금기산기간 내 재직하는 총 일 수 중 70%를 충족하면

해당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1일 ~ 말일 재직, 10일 급여 

- 6일까지 근로 시, 6일 동안 출근율70%달성하면 일할계산

 

위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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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고정적 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 출근율을 달성해야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이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즉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출근률 달성이라는 추가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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