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핀 2021.08.18 17:15

안녕하세요 통상시급 문의하고 싶습니다. 감단신고 되어있는 운전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7:00~22:00 이고

감단신고는 7:00~08:00 (근무1시간) , 08:00~18:00 (근무2시간, 휴게 8시간) , 18:00~22:00(근무2시간, 휴게2시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기본급 : 2,200,000 연장수당 : 821,052(52시간) 식대 : 100,000 하여 급여가 3,121,052원 입니다.

통상시급이 기본급+식대인데 근무자가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냐고 묻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줄수 있을까요? 근무시간 이외 연장근로 발생시 또 시간외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수당의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연장수당이 커질수록 통상임금도 커지는 순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은 명칭만 연장수당이지 기본급과 다를 바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연장수당을 예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65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6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70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42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61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7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83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6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517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623
»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91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77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