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노무사사무실에 처음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이쪽 분야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이제 초보단계인데 알아야할것들이 너무 많아 멘붕인 상태입니다 ㅜ
저의 질문은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월급 22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이해도 되지않고 헷갈려서 여기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노무사사무실에 처음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이쪽 분야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이제 초보단계인데 알아야할것들이 너무 많아 멘붕인 상태입니다 ㅜ
저의 질문은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월급 22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이해도 되지않고 헷갈려서 여기다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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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 2020.06.06 | 126 | |
휴일·휴가 |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4.30 | 126 | |
기타 |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 2015.03.20 | 12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 2015.04.27 | 12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5.05.29 | 126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4 | 126 | |
근로계약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 2017.07.20 | 126 | |
근로계약 | 트레이터 급여 지급 관련 1 | 2020.11.20 | 126 | |
기타 | 연말정산 1 | 2018.02.20 | 126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1 | 2018.03.14 | 12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사용 1 | 2019.03.09 | 126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 2021.08.03 | 12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6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09 | 126 | |
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 2021.03.09 | 126 | |
기타 |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