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16(월) 대체휴일 + 17(화),18(수),19(목) 3일 경조사 유급휴가 + 20(금) 개인연차사용
이럴경우 일주일을 다 쉬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16(월) 대체휴일 + 17(화),18(수),19(목) 3일 경조사 유급휴가 + 20(금) 개인연차사용
이럴경우 일주일을 다 쉬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1 | 2013.02.14 | 2183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9.02.14 | 1201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 2015.07.30 | 578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 2018.11.13 | 8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35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 2023.05.16 | 9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 2019.05.31 | 61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 2011.02.12 | 2538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1.28 | 180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 2017.08.13 | 2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7 | 9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5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5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7.09.08 | 33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 2010.05.07 | 3715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대체휴일이나 약정휴가, 법정휴가등을 사용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해야 될 것 입니다. 다만 주휴일 목적이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이므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