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문의 드립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스케줄 근무자 기준 문의 입니다.

그런데 2021.08.15(광복절), 2021.08.16(대체공휴일) 이틀 모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1.5배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08.15, 08.16 이틀 모두 1.5배를 받아야 하는지요. 월209시간 근로이면, 둘중 하루만 1.5배 수당을 받으면 되나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합니다. 즉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날 근무를 한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50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6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252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646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146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35
»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5
휴일·휴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2021.01.14 241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15
기타 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103
근로계약 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1057
임금·퇴직금 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4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94
휴일·휴가 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260
휴일·휴가 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800
휴일·휴가 휴일, 년차제도? 1 2018.05.15 448
임금·퇴직금 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