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문의 드립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스케줄 근무자 기준 문의 입니다.

그런데 2021.08.15(광복절), 2021.08.16(대체공휴일) 이틀 모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1.5배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08.15, 08.16 이틀 모두 1.5배를 받아야 하는지요. 월209시간 근로이면, 둘중 하루만 1.5배 수당을 받으면 되나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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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합니다. 즉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날 근무를 한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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