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문의 드립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스케줄 근무자 기준 문의 입니다.

그런데 2021.08.15(광복절), 2021.08.16(대체공휴일) 이틀 모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1.5배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08.15, 08.16 이틀 모두 1.5배를 받아야 하는지요. 월209시간 근로이면, 둘중 하루만 1.5배 수당을 받으면 되나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합니다. 즉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날 근무를 한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85
휴일·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42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22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3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5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40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76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5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98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6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404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100
»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528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19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