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8.21 17:59

2019년 7월 입사/2021년 8월 퇴사하였습니다.

재직 중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구두상으로 미사용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지않고, 다음년으로 이월시킨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월 확인서 같은 서류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급여가 인상되었고, 

퇴사일 기준

(기간 - 2019년~2021년) 11+15+15 = 41개 중 16일 사용하고 25일 남았습니다.


Q. 이러할 경우 남은 연차수당은 급여인상 후 2021년 기준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님 20년,21년 각각 잔여일수와 해당 연도 당시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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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차기년도에 이월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은 이월한 연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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