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청소 용역일을 하시는데, 청소간 사설 가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는데요.
바닥 청소 시 수세미를 사용하라고 하셔서 쓰셨는데, 청소가 끝난 후 화장실 바닥에 기스 났다고 물어내라면서 용역비를 입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용직인데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청소 용역일을 하시는데, 청소간 사설 가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는데요.
바닥 청소 시 수세미를 사용하라고 하셔서 쓰셨는데, 청소가 끝난 후 화장실 바닥에 기스 났다고 물어내라면서 용역비를 입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용직인데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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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71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608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93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38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96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40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58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92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2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48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10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5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일용직 근로자이신지, 개별 사업자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일용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고용노동부 진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