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까릴 2021.08.21 18:48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청소 용역일을 하시는데, 청소간 사설 가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는데요.

바닥 청소 시 수세미를 사용하라고 하셔서 쓰셨는데, 청소가 끝난 후 화장실 바닥에 기스 났다고 물어내라면서 용역비를 입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용직인데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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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일용직 근로자이신지, 개별 사업자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일용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고용노동부 진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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