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후 최종 합격했으며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근데 채용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채용 면접 후 최종 합격했으며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근데 채용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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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93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36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96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40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58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92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8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2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48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10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5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31 | |
고용보험 |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 2021.09.02 | 208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1.09.02 | 2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하여 채용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 및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