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 2021.08.21 20:46

채용 면접 후 최종 합격했으며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근데 채용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1.08.31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하여 채용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 및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니스 2021.08.31 11:25작성
    근데..이것도 입사 거절 통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구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 상담소 2021.08.31 11:31작성
    입사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시점을 해고일로 보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니스 2021.08.31 16:22작성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2021.09.03 163
근로계약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2021.09.0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2021.09.03 50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1.09.03 293
기타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9.02 153
임금·퇴직금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2021.09.02 836
근로계약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2021.09.02 696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21.09.02 139
근로계약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2021.09.02 407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2021.09.02 358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92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21.09.02 222
해고·징계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2021.09.02 5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48
노동조합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2021.09.02 105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2 95
휴일·휴가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1.09.02 231
고용보험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2021.09.02 208
기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1.09.02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