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송구 2021.08.22 12:5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 가입해서 중간정산을 2016. 6. 30에 받았습니다.

2016. 7. 1 이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미납하고 있다가

2019. 7. 2일부로 연금에 가입(다시 dc형 연금계좌개설)하고 2019. 7. 19일부터 미납된 퇴직연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월납 이였으나 제대로 납입하진않고 중간중간 예정된 날짜가 아닌 다른날에 납입 하였습니다.

2021. 4. 16일부로 퇴사하였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지연이자분에 관한 부분이 퇴직금에 포함되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16, 17년도 월임금은 240만원

18, 19년도 월임금은 250만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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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납입일 다음날부터 미납해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일을 지난 경우 다음날 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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