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머니 2021.08.23 14:27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품질 관리직으로 2015년도 입사후 아직 근무중입니다.
최근 잦은 타부서 발령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타부서 발령 2020년 8월 30일 타부서 발령
                    2021년 6월 구매로 발령.
                    2021년 8월 구매에서 사출 발령예정.(회사소속 대표이사 다름)
현재 상황 입니다.
제가 스스로 퇴사할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에 관한 조항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상 부서변경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변경된 인사명령의 합리성(귀하의 직무와 연관성, 근로계약상 변경 가능한 범위의 직무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귀하가 초기 근로계약한 부서에서의 직무 내용이 변경된 구매부서나 사출 부서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서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2024.05.22 53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항목 2024.05.29 57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67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기타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2024.05.23 80
근로계약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1 81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10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4
»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10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12
근로계약 퇴사 1 2023.06.30 11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17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118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34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40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문의 1 2016.05.13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1 2020.05.25 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