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입사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저나 회사나 둘다 일주일 후 작성하는게 서로한테 맞지 않을경우가 있으니 작성전이구요.
이럴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입사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저나 회사나 둘다 일주일 후 작성하는게 서로한테 맞지 않을경우가 있으니 작성전이구요.
이럴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르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 2021.09.13 | 1507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303 | |
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95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7 | 3459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1 | 711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8.31 | 490 | |
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2122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1.08.26 | 2258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8.23 | 990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8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17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 2021.08.19 | 60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 2021.08.18 | 781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44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계산 1 | 2021.08.12 | 40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 2021.08.12 | 618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8 | 204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구두상 약정한 근로조건(시급 혹은 월급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나 월급여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용공고등을 참고하여 급여수준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기준이 없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