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셈 2021.08.23 14:5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입사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저나 회사나 둘다 일주일 후 작성하는게  서로한테 맞지 않을경우가 있으니 작성전이구요.

이럴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르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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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구두상 약정한 근로조건(시급 혹은 월급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나 월급여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용공고등을 참고하여 급여수준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기준이 없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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