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도퇴사 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떤 법령에 의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도퇴사 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떤 법령에 의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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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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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 하였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2020년 1.1~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당연히 2021.10.31자 퇴사일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실 수 있고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