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재단 2021.08.24 17:48

2017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의 퇴직연금 계산시 8개월(월할) 따로, 20일(일할)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게 맞나요?

2. 8개월분 월할 계산시 (1월 급여총액÷12)+(2월 급여총액÷12)…+(7월 급여총액÷12) 으로 계산하나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납부하시는 형태에서 정기 납입일 도래 전 퇴직하는 경우라면 납입 일 이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하면 될 것이나 월납입인지 분기납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09
임금·퇴직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2020.09.24 391
임금·퇴직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2018.09.14 2328
임금·퇴직 pc방 알바 퇴직 1 2018.09.11 589
임금·퇴직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54
임금·퇴직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431
임금·퇴직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임금·퇴직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2023.06.02 2238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35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64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6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2021.05.24 2927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8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9
»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778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894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2022.12.15 756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2023.11.27 522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33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4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