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년 2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
현재 제가 연봉을 3300만으로 가정시
월급여는 3300만/12개월 나눈 걸로 급여275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월급여75%:2,062,500원)과 기타수당(월급여25%:687,500원)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은 월화목금 8.5시간(0.5시간 연장포함),수 8시간 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을 때 제가 출산휴가때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약정이라도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