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짱구 2021.08.25 14:37

 

 

회사 사정에 의해 급여가 늦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8월 초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가. 조건을 맞춰주겠다는 이야기에 다시 재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3일을 보내고 난 이후 다시 출근을 했는데 급여일이 되어도 깜깜 무소식이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더라구요. 사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린 후 17일 무단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직서는 우편으로 보내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경우 일한 일수 만큼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휴가는 3일은 미포함 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일과 휴가의 성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하나 퇴사일이 8월초에 확정되었거나, 휴가가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라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711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회사 경비) 기본급 및 야간 수당 계산방법 1 2021.09.01 2237
휴일·휴가 30인 미만 사업자 계약직 주3일 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9.01 27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송부 1 2021.09.01 2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출산.육아휴직자 적립액 계산 1 2021.09.01 2325
임금·퇴직금 연장,휴일 가산수당 1 2021.09.01 158
휴일·휴가 연차대체사용 1 2021.09.01 1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19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4175
임금·퇴직금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279
근로시간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21.08.31 4032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5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96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621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329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837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7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90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2073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5862 Next
/ 5862